법원이 1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취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반색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 고위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처음부터 '주문-미로틱' 가사의 유해매체 판정은 말이 안됐다"며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의적인해석들을 표준으로 삼아 이런 판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판사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 11월 27일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그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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